부동산 정책

도로 용지보상, 빠르고 정확하게...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2 11:00

수정 2025.11.02 11:00

보상기간 6개월 단축 기대
도로사업 용지보상 시 사례들. 국토교통부 제공
도로사업 용지보상 시 사례들.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일부터 관련 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돼 도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보상 소요 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불일치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관계 기관 협의 장기 소요 등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도록 제시했다.

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보상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을 명확히 해 △설계 △측량 △관계 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화한다.


국토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국도 건설사업의 보상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상 소요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면 지역 주민분들에게 보다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사들은 불필요한 간접비용 소요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