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끝 무혐의 처분

뉴스1

입력 2025.10.31 15:53

수정 2025.10.31 15:53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3부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6.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3부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6.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혹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재수사한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는 "서울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2022년 6월 재기해 수사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자료 취득, 사용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통실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 규정과 관련 법리 등에 기초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당시 지검장)과 박 의원(당시 담당관)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혐의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박 의원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통신기록 등을 받아냈고, 이 자료를 윤 당시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박 의원에게 통신기록 등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접수했던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2021년 7월 사건을 각하하며 이 의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한변은 항고장을 냈다.


약 1년간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판단해 2022년 6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검찰은 2023년 2월 두 사람의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일부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사건과 박 의원의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