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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보는 모습 보려고"…여자화장실 들어가 촬영 20대 '4명 피해'

뉴스1

입력 2025.10.31 15:55

수정 2025.10.31 15:55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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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남성이 올해 초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2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압수된 범행도구인 휴대전화 몰수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새벽과 같은 달 29일 밤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시 모처에 있는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자신의 휴대전화인 '아이폰'의 카메라로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네 번에 걸쳐 이 같은 범행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여성은 총 4명으로, 이중 1명은 사건당시 19살 여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명의 피해여성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담을 받고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특정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고 그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