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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박아" 직원 원산폭격 시키고 상습 폭행한 주유소 사장 '집유'

뉴스1

입력 2025.10.31 15:57

수정 2025.10.31 15:57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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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까지 하게 한 50대 주유소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관리업무를 맡은 B 씨(50)에게 총 7회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다른 직원들과 쓸데없이 대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뺨을 때리는가 하면, 세차 기계 모터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대가리 박아"라며 약 5분에서 10분 동안 뒷짐을 진 채로 바닥에 머리를 박는 소위 '원산폭격' 자세를 하게 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6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