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을 두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권 의원은 "관행적으로 해온 예를 따랐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31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앞서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이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돼 현재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문제가 된 사안은 대통령선거가 법적으로 확정되기 이전 통상적인 명절 인사 차원에서 각계에 선물을 보낸 일에 관한 것"이라며"그 발송 명단 역시 과거 당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예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도 제1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회 일반의 예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같은 명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저에게 선물을 보냈고 이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소견을 보냈다"며 "그럼에도 선관위가 저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은 지극히 편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탄압의 수단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질서 유지를 위한 중립적인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금전·물품 등을 제공해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 관련 행위나 구호적 행위 등은 기부로 보지 않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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