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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인 지정, 인력·규모→감사품질 중심 전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31 17:41

수정 2025.10.31 17:40

이억원 금융위원장, 회계업계 간담회 통해 정책 제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선임·지정 방식을 기존 ‘인력·규모’ 위주에서 '감사품질'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을 과소투입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리와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해당 회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심사·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세부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위한 감사품질 제고’를 골자로 하는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업계·기업계·학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된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감사인 지정방식 전환이다.

현재 상장사 등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해당 지정 시 감사인별 품질평가 결과 반영 비중을 대폭 높여 ‘감사품질’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도 변화가 예고됐다. 금융위는 감사보수보다 감사품질에 입각해 객관적·독립적으로 평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나친 저가수임 경쟁으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감사품질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감사인과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게 투입하거나, 과거 투입시간보다 크게 감소시킨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감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감사법상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 감사품질 관리가 부실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회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예고됐다.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이 과소투입돼 회계부정 우려가 있는 경우,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조치대상자의 방어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회사관계자 과징금은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제재조치 사전통지 단계’와 ‘감리위원회 운영과정’ 등 각 단계에서 조치대상자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회사·감사인과 금감원 간 ‘회계기준 해석·관점 차이’에 대해서도 의견청취절차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금감원 및 회계업계, 기업, 학계 등과 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와 별도로 열린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황조 근정훈장 1명(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산업포장 1명(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 대통령 표창 3명 등 총 82점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