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역 대합실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범죄 수익금 5억여원을 조직에 건네려던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체포됐다.
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수상한 행적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공개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서울역 대합실 물품보관함에 물건을 넣은 뒤 카드 결제를 하고,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담겼다.
이용 가능 시간이 지났음에도 맡긴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던 A씨는 며칠 뒤 해당 물품보관함을 다시 찾았다.
마침 장기 물품보관함들을 관리 중이던 직원이 A씨가 꺼낸 봉투를 보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찾은 물품에 대해 묻자 A씨는 당황하면서도 "서류를 챙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봉투 안에는 5억40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고, A씨는 돈의 출처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던 A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계속해서 누군가 통화를 하며 봉투를 들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수차례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A씨가 계속 저항하자 결국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드러났으며, 물품보관함에 있던 수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범죄 수익금으로 파악됐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연락책과 전달책, 수거책 모두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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