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진 부장검사 위증 사건 대검 보고 미룬 혐의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조사 받으면서 말할 것"
오 처장은 1일 오전 9시25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직무유기 혐의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 중의 일"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또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의) 대검찰청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라는 질문에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겠다"고만 답했다.
'박석일 전 부장검사로부터 무죄 취지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안다.
당초 특검은 오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소환했으나 변호인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같은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특검은 고발건을 배당 받았던 공수처 수사3부가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죄가 없고 이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특검은 당사자인 송 전 부장검사와 공수처 지휘 계통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공수처가 1년 이상 미루다가 지난해 11월 재개한 점도 고의 수사은폐나 외압에 의한 게 아닌지도 살피고 있다.
특검은 오 처장을 상대로 그간 획득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지휘부가 수사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 수사 지휘 상황 등 관련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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