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나"며 "설계자도, 결재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며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 대장동 재판 1심 선고에 대해 "이번 법원 판결은 이 모든 비리의 정점에 권력의 그림자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며 "결국 대장동 비리의 구조적 뿌리는 성남시의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당시 시장, 즉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맞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 "법원은 성남시장이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동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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