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96대 적발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세를 체납한 독일 럭셔리 스포츠카 포르쉐 차주가 번호판을 영치당했다.
지난달 31일 제주도는 전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체납 차량 96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제주시, 서귀포시 등 총 21명이 공무원이 투입됐으며, 제주공항과 제주항, 공영주차장 등에서 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이날 단속된 96대 차량의 체납액은 63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체납 차량 20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납액 903만원을 징수했다.
이날 단속을 통해 서귀포시에서 고가의 포르쉐가 지난해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동차세 66만8000원을 내지 않은 것이 적발돼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 외 다수의 고급 차량이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밀려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타지역 다른 차주들의 차량 5대도 제주에서 번호판이 영치됐으며, 타지역 거주 차주는 당일 차에 붙은 영치증을 확인한 뒤 서귀포시 세무과를 찾아 밀린 자동차세 전액을 내고 번호판을 돌려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 매각 등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며,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징수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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