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AFP통신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수입 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가 발효됐다고 1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버스에 대한 10% 수입관세 부과와 함께 발효됐다. 앞서 지난 10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파운드(약 1만 1793㎏),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일부 품목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품목별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25%, 목재 10%, 구리 50% 등이다.
트럭에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는 이른바 상호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AFP는 전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산 트랙터 등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 시행으로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버스에는 10%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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