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광역전철 안에서 소화기를 유리창에 집어 던지려고 하거나 길거리에서 쇠갈고리를 휘두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1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어 유리창에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올해 8월 15일 길이 85㎝짜리 쇠갈고리를 들고 걸어 다니다가 종이상자 더미에 이를 휘두르고, 이 장면을 10대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욕설하며 갈고리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에 소화기를 한번 들었다가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소적 이동에 제한받는 밀폐된 전동차 내부에서 행해진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명·신체에 해악을 입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이 사건범행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전문의로부터 치료받고 경과를 3개월마다 보호 관찰관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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