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디빌더 강경원 갑질 저격'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로 1심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5.11.02 08:03

수정 2025.11.02 08:03

法, 벌금 200만원 판결…"범행 부인·피해자 용서 못 받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김래현 기자 = 전 국가대표 보디빌더 강경원(52)씨를 저격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모(32)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송씨는 2020년 9월 한 보디빌딩 유튜버 A씨와 함께 영상에 출연해 강씨가 교습비 명목으로 송씨 모친에게 금전을 요구했으며 고등학생 선수 앞으로 지급된 보충제를 판매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강씨가 전국체전을 뛰는 학생부 선수 앞으로 나온 보충제 제품을 판매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차례 더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시 대비 고액의 교습비를 요구하거나 샤워장·정수기 등 한 시설관리공단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시에서 제공한 무료 보충제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 등이 그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강씨가 송씨의 부모에게 대학 진학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교습받아야 협회적인 것도 신경을 써준다'는 취지로 수강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다른 선수에게 무상으로 배포된 보충제를 임의 수거해 유상으로 판매한 사실도 없었다고 봤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앞서 정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송씨는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판결 다음 날 영상을 게시해 "거짓을 말하거나, 있지 않은 일을 말한 적이 없고 억울한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충을 통해 항소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고,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목격자가 없는 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보디빌딩계 전설로 불리는 강씨는 20년 가까이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보디빌딩이 처음 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85㎏급 초대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도 같은 체급에서 동메달을 딴 그는 2010년에는 체육훈장 백마장을 수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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