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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땐 수익성 악화 피할 듯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자동차 운반선사 현대글로비스가 미국의 입항수수료 부과로 인한 운임 할증을 고객사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항력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는 업계 관행에 따른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분담률을 정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입항수수료를 유예하면서 현대글로비스도 자동차 운반선 포함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는 최근 3·4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10월 10일 발표된 (순t당) 46달러 기준에 맞춰 조정된 할증 운임을 고객사에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운임 인상을 통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14일부터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부과한 순t당 46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선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선박 규제가 아니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고 해운업계 전반에서도 이를 불가항력적인 산업 비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유럽, 일본 선사들도 추가적인 입항 수수료에 대해선 서차지(추가 요금)를 부과하겠다고 화주사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임할증이 소급 적용되면 현대글로비스는 당초 우려했던 수익성 악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2·4분기 기준 자사선 35척, 용선 61척 등 총 96척의 자동차 운반선을 운영해 미국에 160∼170회 입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순t수 1만9322t급 선박 기준으로 환산하면 5회 입항시 약 64억원이 발생한다. 연간 수수료 규모는 최대 2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대글로비스는 해운업계 동향, 고객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 분담을 탄력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과도한 비용 전가는 수용도가 떨어지고 현대글로비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콘퍼런스콜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 및 경쟁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가능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글로비스는 연간 부과 제한(5회)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고정 셔틀 선박 배치 등 운영 최적화를 통해 입항수수료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USTR이 입항 수수료 조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접수하는 가운데 현대글로비스도 정부, 업계와 협의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뒤 지난 10월 31일 중국 상무부는 양국 합의로 국적선사에 대한 상호 항만 수수료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도 자동차 운반선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항수수료가 유예되면 이에 따른 비용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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