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전남 광양의 연륙교 설계도안을 모방했다며 설계 업체가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4부(고법판사 정진아 신진우 김민상)는 설계 업체 A 회사가 동종업계 B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중지 소송에서 "B 회사는 A 회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B 사는 2020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고한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경쟁입찰에서 컨소시엄으로 교량경관설계 분야를 맡아 1082억 원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 사는 B 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 사의 설계도안에 대해 "사장교의 주탑이 직선 또는 곡선 중 하나의 형태를 띠는 것은 기본적인 조형 요소"라면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 표현 방법의 범주 안에 속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각 도안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각 도안과 이 사건 설계도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결을 뒤집어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설계도서'"라면서 A 사의 창작성을 인정했다.
이어 "설계 도안에는 원고의 설계 의도, 즉 대상 지역이 해돋이 명소임을 고려해 해를 품는 형상을 디자인하고자 했던 점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 1억3400만원 중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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