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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중지법, 與 최우선처리 방침..“野 원인 제공”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2 12:28

수정 2025.11.02 13:38

與 "재판 중지 확고하면 할 이유 없는데"
野 "문제 입법 책임 떠넘기려는 적반하장"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지하기 위한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우선처리 대상인 사법개혁안에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라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할 시간”이라면서 그 중 하나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 칭하며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현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등 5개 재판은 사법부 판단으로 중지된 상태이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근거 삼아서다.



재판중지법은 애초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 내에서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각 재판부가 차례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중단하자 당 차원에서 공식 의제로 올리지는 않아왔다.

그러다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법원들이 재판 중지 상태를 유지할지에 대해 불확실한 입장을 내면서 재판중지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처리 논의에 나서게 된 원인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은 끓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재판들은 법원 결정으로 중지됐고 그 기조만 확고하게 유지한다면 재판중지법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재개하라고 정치공세를 하고 사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과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취지에서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도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배임죄 폐지는 지난 9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 논의했다는 점을 들면서다.

박 수석대변인은 “9월 8일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찬회동 후 브리핑에서 배임죄 제도 개선 노력 합의가 언급돼있다”며 “브리핑에 언급해야 할 정도의 분량과 공감이 있던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하면 장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84조에 따라 중단되는 것이라면 굳이 또 법을 만든다는 게 상충되는 것”이라며 “문제 있는 법을 만들려는 책임을 우리 당과 법원에다 떠넘기려는 것 같은데,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