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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4개월만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0% 돌파…"토허구역 영향"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2 14:02

수정 2025.11.02 14:02

10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 평균 102.3% 규제 묶인 수도권서도 고가낙찰 속출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최가영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3년 4개월 만에 100% 넘어섰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3중 규제로 묶이면서 전세 낀 갭투자가 가능한 경매 시장에 매수자들이 몰린 것이다. 서울 뿐 아니라 같은 규제에 묶인 경기지역 12곳에서도 고가 낙찰이 이어졌다.

2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매에 부쳐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02.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선 것은 110%를 기록한 2022년 6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이처럼 주요 아파트 경매 시장이 과열된 것은 지난달 20일부터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이 모두 토허구역으로 묶인 영향이 크다. 경매로 낙찰받는 주택은 토허구역이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으면 낙찰 후 곧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관청의 거래 허가도 필요하지 않다.

이런 현상은 토허구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조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지역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해당 지역의 10월 평균 낙찰가율은 97.9%로 9월 94.4%보다 높아졌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의 10월 평균 낙찰가율이 87.3%인 것과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달 아파트 낙찰가율이 105.6%로 12개 지역 중 가장 높았고, △하남시 102.9% △안양시 동안구 102.3% 등 3개 지역은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

서울은 지난달 낙찰가율 상위 10위 아파트 가운데 6건이 지난달 20일 토허구역 확대 시행 후에 낙찰됐다. 광진·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3개 단지는 낙찰가율이 130%를 넘어서며 상위 1∼3위를 휩쓸었다. 광진구 광장동 청구아파트 전용 60㎡는 지난달 27일 감정가 10억1천만원에 첫 경매를 진행한 결과 총 27명이 경쟁을 벌인 끝에 감정가의 139.73%인 14억1123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날 자양동 현대6차 전용 60㎡도 1회차 경매에 19명이 응찰해 감정가 9억6000만원의 130.8%인 12억5897만원에 주인을 찾았고, 성동구 금호동3가 금호동한신휴플러스 전용 60㎡는 2회차 경매에 39명이 몰려 감정가 9억2700만원의 130.85%인 12억1300만원에 낙찰됐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20일 성남시 분당구 봇들마을 전용 84.7㎡ 아파트의 첫 경매에 9명이 몰려 감정가 15억8000만원의 117.2%인 18억5999만원에 낙찰됐다.

당분간 이같은 인기지역의 저평가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6·27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투기과열지구에 영향으로 일반 매매 시장의 실거주 의무와 LTV 40% 적용 등에 따라 ,앞으로 거래 시장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점차 경매 시장의 과열 징후도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