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부터 부산 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인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20세기파 조직원인 A씨는 라이벌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 C씨와 지난 4월 7일 오전 2시 7분께 부산 수영구 한 도로에서 마주치자 흉기를 서로 꺼내 들고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A씨 등 같은 파 조직원들과 함께 C씨를 찾아다니다가 마주치자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늑골 뼈를 여러 개 부러뜨렸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은 4월 22일 두목을 따라간 부산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 대기하면서 칠성파 조직원의 보복에 대비한다며 길이 32㎝짜리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보복 폭력 범죄의 고리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상해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970년부터 부산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기반으로 자리 잡은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지속해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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