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뇌물·직권남용 등 의율하기 위해선
金 여사와 尹 전 대통령 공모 관계 입증돼야
金 여사와 尹 전 대통령 공모 관계 입증돼야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인사 청탁 정황을 확보하면서, 청탁이 최종 목적지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실제 성공 또는 인사 시도가 있었는지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사건 공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직후 8명의 대통령실 채용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증거를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한 8명의 신원과 함께 인사수석실과 의전비서관실, 정무수석실 등 대통령실 희망 직책이 담겼다. 이들 중 2명이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비서관을 희망한 인물은 대통령실에 채용되진 못했지만, 같은 해 9월 총영사로 발령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특검팀은 해당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돼 대통령실 채용에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영부인은 인사 청탁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데, 공식 직책이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실 등 공직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청탁금지법이나 직권남용, 뇌물 등 위법 소지가 커지게 된다.
다만 인사 청탁과 관련된 사건을 이와 같은 법률로 의율할 경우,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도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김 여사가 뚜렷한 직책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이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해당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뇌물과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때만 성립하는 신분범 범죄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이유로 들어 무혐의로 처분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사 청탁까지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어, 향후 '인사 청탁'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의 요양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 인사 문건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총경 2명과 경정 2명의 이력이 기재돼 있었는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인사를 청탁한 경로와 이들을 뒤쫓고 있다.
이외에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지난 2022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하며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선물한 것을 시인했다. 이후 박 전 검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 김 여사에게 전달하며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사건과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의혹도 있다.
'인사 청탁' 수사를 위해 특검팀은 빠른 시일 내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7월과 8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하며 성사되지 못했다. 특검 수사가 다음달로 끝나는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마지막 속도를 낼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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