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용인할 범위 벗어난 기망행위"
2심 무죄…"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 달라"
대법원 "설령 보험금 지급해도 기망행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설령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보험대리 회사 지사장인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사고 피해자의 모친인 B씨가 2019년 5월 가입한 의료비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사고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했으며,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B씨의 아들은 2021년 11월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구입해 운행하다가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는데,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의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보험 약관상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동킥보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정의나 규제 등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2020년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야 전동킥보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보험회사는 2021년 5월 보통약관을 개정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전동킥보드를 고지 의무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같이 A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설령 피해자 회사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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