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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유튜버 4032명, 5년새 16배 급증…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뉴스1

입력 2025.11.03 06:05

수정 2025.11.03 06:05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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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최근 5년간 고소득 유튜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강화되고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연간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19년 259명에서 2023년 4032명으로 15.6배 증가했다.

202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만 4797명으로, 2019년(1327명) 대비 18.7배 증가했으며, 총수입은 1조 7861억 원으로 17.6배 늘어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은 수입을 올려 총 8622억 원을 기록했고, 이어 20대 이하 5028억 원, 40대 3115억 원, 50대 768억 원, 60대 329억 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다양한 업태와 종목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점을 감안해, 2019년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3년간 424명에 56억 원 추징

유튜버 소득 급증과 맞물려 세무당국의 조사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방국세청은 총 424명의 유튜버를 대상으로 신고내용확인을 진행해 56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39명에게 24억 원, 2023년 118명에 19억 원, 2024년 167명에게 13억 원이 추징됐다.

신고내용확인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단순 착오의 경우 정정 신고로 끝나지만,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된다.

정식 세무조사는 2019년 이후 총 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부과세액은 총 236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2022년 22명에 56억 원, 2023년 24명에 91억 원, 2024년 21명에 89억 원이 부과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도 11~12월 중 사후점검과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세무조사는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