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내용과 관련해 변호인 측이 경찰 피의자 조서를 공개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3건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뒤, 체포 당일과 다음날(3일), 27일 등 3일에 걸쳐 진술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3차례 조사가 과연 사람을 체포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었는가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인 3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공개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받은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가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과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문제를 두고 “정원은 다섯 명인데 국회몫 세 명이 추천되지 않아 이른바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질의하는 글을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반대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피의자신문) 2회는 6시간 59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식사시간, 경찰의 대책회의, 휴식시간 등을 제하면 실제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4시간 3분이다. 3회는 2시간 13분 동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다. 도대체 이게 과연 체포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었는지 의문이고,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조서를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수사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3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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