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주택건설 인허가 때 과도한 기부채납 없앤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3 11:00

수정 2025.11.03 11:00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상한 규정 공업화주택 인정 시 경감규정 신설
주택건설 인허가 때 과도한 기부채납 없앤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 부담률에 18%p를 추가해 최대 18%까지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의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 부담률 8%에 17%p를 추가해, 사업 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 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 신설한다.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이다.

이를 고려해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 규정을 중복하여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