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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백지외교가 李정권 실용외교..국회 비준 거쳐야"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3 10:03

수정 2025.11.03 12: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일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와 관련해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백지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실용외교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도 마쳤고 미중도 팩트시트를 공개했다"며 "우리 정부는 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성명은 없었다"며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 성과는 전혀 없다.

실용 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화려했던 국제 외교 무대의 막이 내렸고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라며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관세 합의가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 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법률 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 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 동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하는 독단적 폭주"라며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명명백백하고 소상히 공개하고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국민의 동의와 검증을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도 주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계약 체결이 이행된다면 공시와 고지를 한다.
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로 소송된다"며 "제대로 된 계약 내용과 이면 합의 등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해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