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술 마시다 '15년 지기' 넋두리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3 11:24

수정 2025.11.03 11:24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 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서울 금천구 소재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A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15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나는 왜 안 죽지. 죽고 싶다'며 넋두리하는 것을 듣던 중 갑작스럽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를 치유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인 B씨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