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점검 예정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7일까지 구강관리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과 수거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설·표시·제조 기준 등 위반 여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시설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 사항과 자가 품질 검사 의무 이행 여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구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행정 처분과 함께 위해 요인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일반용 칫솔을 수거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인 1조 점검조가 현장을 방문해 제품을 수거하며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점검과 수거를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생 용품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업체 위생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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