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상병 특검, 오는 10일까지 임성근 기소 전망...‘구속영장’ 범죄사실 담길 듯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3 11:31

수정 2025.11.03 11:30

첫 기소 대상 임성근, 구속 기간 내 재판행
‘최정점’ 尹, 일정 협의...수사기간 만료 고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일까지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우선 기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임 전 사단장을 불러서 조사를 더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속기간이 11일까지라 그 전에는 공소제기가 돼야 해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10일에는 공소제기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임 전 사단장을 구속한 뒤, 오는 11일까지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이후 특검 소환 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구명로비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일부 사안에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명령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우선 기소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구속기간 내에는 기존에 확인된 범위에서 기소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진행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대원이 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점이 군형법상 명령 위반으로 적용됐다.

특검팀은 사건의 최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사외압’ 의혹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범인도피 의혹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의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까지 약 4주 남은 상황이어서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특히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어, 신문 이후 조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하다. 이에 특검은 법원에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직무유기·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동안 관계자들을 추가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