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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국정안정법' 명명은 본질 가리기 위한 것"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3 13:35

수정 2025.11.03 11:3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이달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 이번 법안도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추지한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논리에 대해 "최홍만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와 다름 없다"며 "정치를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