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도덕적 해이 방지 등 절충안 마련
은행 경고에도 입금하거나 범죄 가담시 예외 적용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무과실 배상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게 하는 한편, 금융사에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배상 한도와 예외조항을 구체화해 제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법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이 연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다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조직 등 국내외 보이스피싱 관련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수사기관, 금융사 간 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을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을 강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 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사가 피해를 금융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배상책임 제도의 배상 요건, 한도, 절차 등을 논의 중이다.
특히 과도한 책임 전가이자 민법상 과실책임주의 원칙 위배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의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테면 은행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보이스피싱을 탐지한 후 입금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고객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
보이스피싱 계좌에 입금한 고객이 범죄 집단에 가담한 경력이 있는 등 가해자에 가까울 경우 이 역시 피해 배상 대상에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배상 한도와 관련해서도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금융사들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상당 부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금융사가 1억6000만원 한도로, 싱가포르는 은행과 통신사가 전액 책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장에서 겪은 사례와 통계들을 중심으로 금융권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합의안을 도출하고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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