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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범 전 메쉬코리아 대표, 배임 혐의 무죄…벤처 생태계에 미친 의미

이대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4 08:47

수정 2025.11.04 08:47

[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가인 유정범 전 메쉬코리아(현 부릉) 대표가 '배임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따라 유 대표는 신사업모델인 '푸드코트 통째 배달'에 집중하면서 재도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심(2024노3531)은 지난달말 유 전 대표의 지출 행위가 회사와 주주, 직원 보호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인정하며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했다고 유 전 대표 측이 3일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메쉬코리아를 창업해 연 매출 5000억 원, 기업가치 8000억 원 규모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이후 유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글로벌 금리 인상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운데 HY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표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본인의 지분 14.79%를 담보로 제공하며 회사를 지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분도 위협받게 됐다는 전언이다.

이번 사건의 무죄 판결에는 유 전 대표가 당시 사용한 자금이 개인 이익이 아닌 회사의 헐값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였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표측 변호인단은 "기업 경영자의 자구 노력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배임죄의 적용 범위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도 유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푸드테크 스타트업 '로칼(LOKAL)'을 창업하며 재기에 나섰다.
'로칼'은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로봇 조리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음식 플랫폼이다.

이번 무죄 판결 이후 유 대표는 "피지 못한 진실이 드러난 만큼, 이제는 온전히 일에 집중하겠다"며 "기술 기반의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번체업계 일각에서는 "유정범 대표의 사례는 혁신 창업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amosdy@fnnews.com 이대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