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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 착수…"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 분산"(종합)

뉴스1

입력 2025.11.03 13:32

수정 2025.11.03 13:32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3일 출범했다. TF는 '제왕적 대법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한다.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토대로 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살펴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 절대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내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 설치를 깊이 있게 재검토하겠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사법 독립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TF 단장은 "대법원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 행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치개입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나. 격무 해소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최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해체하는 게 사법개혁 본질"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처 폐지를 통한 사법 관료주의 타파야말로 법원 수뇌부로부터 개별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지켜낼 방법"이라며 "사법행정위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할 비법관 위원을 넣어 국민 뜻을 받아 체계적이고 공정한 사법행정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화 과정에 위헌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욱 의원은 "행정처가 재판부가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을 뒷받침하는 단순한 기구가 돼야지 개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 신설, 재판 업무와 행정업무의 철저한 분리, 사법행정 투명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기록 의무화 및 공개 원칙 강화 등 핵심 개혁안은 사법부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행정처는 조희대 대법원장 하명 기관에 불과하다.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차제에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도 법제화해서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견제하는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윤 의원은 "(현) 법관 징계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법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징계 수위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과 사법행정 분리가 사법권 독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전관예우 문제나 법원 내부 감찰 실효성 확보 문제 등까지 폭넓게 같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사법개혁안도 참고 자료로 삼는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은 행정처를 대체할 기구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가동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김 의원은 "사법행정과 재판 분리는 논의된 역사가 깊고 참고할 자료도 많아 충분히 연말까지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TF는 지도부와 교감하며 논의하고 소관기관인 사법부도 의견수렴에 함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