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1월까지 시범운영…대상 국가 확대 검토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 인천공항 자동출입국 심사법무부, 내년 1월까지 시범운영…대상 국가 확대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으로 입국하는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자동등록 후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입국심사를 마친 뒤 외부에 있는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에는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이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심사받을 수 있다.
연내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승객 분산 효과와 입국심사장 혼잡도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전 심사시스템 운영에 심사관을 배치해 입국예정자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분류하고 고위험 외국인은 차단 및 정밀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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