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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광양시장·함덕4구…골목형상점가 지정

뉴시스

입력 2025.11.03 13:44

수정 2025.11.03 13:44

[제주=뉴시스]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하귀1리 상권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하귀1리 상권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제주시 광양시장과 함덕4구 등 2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상인회의 참여 의지, 사업의 구체성과 완성도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했다.

제주도는 광양시장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물품 제작·배부, 함덕4구에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및 홍보마케팅 등을 각각 지원해 소규모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해 환경 개선과 경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제주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수 기준을 기존 20~25개에서 15개 이상(도서지역 1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2000㎡ 이내 소규모 골목상권도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5개소이던 골목형상점가는 이번 2개소를 포함해 모두 13개소로 늘어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상인들이 스스로 상권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골목상권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튼튼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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