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회

"화장실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日 화장실에서 체포된 韓 여성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3 15:22

수정 2025.11.03 14:55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일본 여행을 갔다가 체류 기간을 넘긴 50대 한국인 여성이 현지 공중화장실에서 장기간 머물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고베신문 등 현지 언론은 효고현 고베수상경찰서가 지난 1일 한국 국적의 주소 불명·직업 불상 여성 A씨(54)를 출입국관리난민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여행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 만료 시점인 10월 21일이 지난 뒤에도 일본 내 머물며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지난 1일 아침까지 고베시 주오구 메리켄 파크 내 공중화장실에 수상한 사람이 장시간 머물고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출국일은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