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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10일 개회…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3 15:00

수정 2025.11.03 15:00

12월 12일까지, 23건 안건 심의·행감·내년 예산안 등 심의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용인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 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조례안 13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3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17일부터 25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6일 제3차 본회의, 27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12월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9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