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단독]코인 현물 ETF 막혔는데 토스·메리츠·KB·삼성證 거래…자본법 위반

뉴스1

입력 2025.11.03 15:56

수정 2025.11.03 15:5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뉴스1 ⓒ News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뉴스1 ⓒ News1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은 금융당국의 규제 조치에 따라 GDLC를 '주문 불가 종목'으로 안내하고 매매를 차단하고 있다. (각 증권사 MTS 갈무리)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은 금융당국의 규제 조치에 따라 GDLC를 '주문 불가 종목'으로 안내하고 매매를 차단하고 있다. (각 증권사 MTS 갈무리)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일부 증권사가 국내에서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했다 당국의 제지로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 메리츠증권(008560), KB증권, 삼성증권(016360) 등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 '그레이스케일 코인데스크 크립토 5 ETF'(티커명 GDLC)가 거래됐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일부 증권사에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은 GDLC 거래를 중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엄격히 말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GDLC는 가상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ETF로, 비트코인 현물 74%, 이더리움 현물 16%, 리플 현물 5%, 솔라나 현물 4%, 에이다 현물 1%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과 중개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기초자산으로는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국내 증권사의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를 금지했다. 중개할 수 있는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GDLC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통상 증권사는 시세 업체를 통해 장 시작 전 종목 정보를 받고 업무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거래 금지 종목을 분류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장외에서만 거래되다가 9월에 상장된 상품인데, ETF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각 증권사는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GDLC 추가 매수를 금지하고 기존 보유 수량은 매도만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은 금융당국 규제에 따라 GDLC를 '주문 불가 종목'으로 안내하고 매매를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