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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에 정산금 미지급"…전세버스업체 대표 등 4명 송치

뉴스1

입력 2025.11.03 16:42

수정 2025.11.03 16:42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전세버스업체 대표 A 씨(60대)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세버스 지입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차주 2명에게 차량 매각 후 정산을 고의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세 3.3%와 보험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등은 일부 지입차주들에게 불리한 정산서를 전산으로 조작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법 지입 차량 인정' 문구를 삽입하는 등 사실상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경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정산 회피 정황 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