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해" 반박
[파이낸셜뉴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의원은 지난 9월 17일 구속된 후 한달여 만에 모습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었고,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있었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단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권 의원은 △예산과 정부 조직 등 국가 자원을 이용해 통일교 측의 현안을 지원했다는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해 증거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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