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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3 17:21

수정 2025.11.03 17:21

특검팀 "추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받고 움직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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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언론 수시 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구속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장→당사'로 고의로 바꾸는 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바꾸기 전에 윤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경우 본인 자체로 정범 형태를 띠고 있어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한 경우 누구랑 공모했는지 등은 (영장에) 기재하지 않는다"며 "추 의원의 경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당연히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범죄로서의 사실에 대해서 소명을 다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당초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법리를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검토하고 소명해야 할 부분도 차이가 있으므로 영장청구 단계에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관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검팀 수사에서 추 의원과 동일하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문서로서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피의 사실을 혐의로 유추하는 것으로 보여서 (해당 내용을) 공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특검팀이 현역 국회의원인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은 조만간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팀에 송부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하면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접수한 요구서를 최초 본외의에서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최초 본회의에 표결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요구서가 표결에 부쳐질 때,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안건을 설명하며, 요구서가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리에 들어간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