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의회 가운데 14곳, 3급 또는 복수직급 신설
조만간 정원 증원 TO 없을 시 연내 조례 개정 난망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가 인사권 독립 이후 첫 3급 승진 인사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와의 정원 증원 협의 후 조례 개정까지 갈 길이 멀어 3급 직제 신설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시·도의회 의장단 합의에 따라 3급 직위 신설을 추진 중이나, 집행부 조직개편 문제와 맞물려 차질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회인사권 독립 차원에서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관련 안건을 심의 끝에 의결한 바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은 2022년 독립됐지만, 광역의회엔 2급 이사관인 사무처장과 4급 서기관인 담당관·전문위원 사이에 3급 직급이 없어 업무 쏠림 현상이 빚어지곤 했다.
이에 각 광역의회에서는 3급 직위 신설 요구가 봇물을 이뤘고, 행안부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면서 3급 승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은 3급, 그 외는 4급 담당관 중 1명을 복수직급(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가 지난 7월1일자로 4급 서기관인 총무담당관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한 것을 시작으로 대전, 충북, 충남, 경남, 서울, 대구, 인천, 경북 등 9곳이 7월에, 경기와 제주, 강원이 8월에, 부산이 9월에, 세종이 10월에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3급 또는 복수직급을 신설했다. 전북은 11월 회기에 상정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광주와 울산은 조례 개정, 승진 임용 모두 검토 단계에 멈춰 있다.
광주시의회 측은 복수직급 등이 도입되면 승진(인사) 사다리가 확대되고, 직원들의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회 독립성과 기능 강화도 부수적 효과로 보고 있다. 집행부 조직개편 없이 의회 사무처 정원만 반영한 조례 개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집행부인 시는 인력 증원을 위해 행안부와 증원 협의가 우선 필요하고, 정원 변동이 이뤄진 뒤에는 통상의 예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를 하나로 묶어 정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산업인력 근로감독관이나 통합 돌봄 인력이 증원될 가능성이 높고 의회 요구도 늦출 수만은 없어 이르면 연내 정원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지만, 의회만을 떼어 내 수시개정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의회 박수기(광산5) 의원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3급 직위 신설의 필요성과 함께 역량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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