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범죄 확인되면 수익 환수
2028년부터 AI 국세행정 도입도
국세청이 2028년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납세 컨설팅 서비스 등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신산업·수출기업 지원,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등 민생과 공정세정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부터 AI 국세행정 도입도
3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체납 특별기동반 출범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신설 등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한다. 자체 GPU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해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경기침체와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외 공정세정 실현을 위한 체납관리 혁신도 본격화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상황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한편 국세청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연루된 국내 법인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법인 A사는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인당 수천만~수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이를 국외로 송금했으며,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해외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자금 유출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외국법인 A와 그 임직원에 대한 탈세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범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국외로 빠져나간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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