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삼성전자 美 OLED 특허 소송서 패소…'2700억원 배상'

뉴시스

입력 2025.11.04 04:55

수정 2025.11.04 04:55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삼성전자가 3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특허소송에서 1억9140만 달러(약 2739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코노믹타임스(E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픽트비아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