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중남미

美, 北석탄·철광석 불법수출 연루 제3국 선박 유엔 제재 추진

뉴스1

입력 2025.11.04 05:34

수정 2025.11.04 05:34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도운 제3국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수년 만에 대북 제재를 공식 회부하는 사례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 복원의 신호로 해석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미 국무부 관계자는 향후 며칠 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북한 제재 결의 위반 선박 7척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불법적으로 중국에 수출했으며, 이는 평양 정권에 매년 2억~4억 달러의 외화를 공급해 온 주요 수입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재 지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반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제재는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718위원회는 회람 후 5일 동안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제재안을 자동 확정한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보류'를 요청할 경우 결의는 무산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를 주장하며 제재 완화를 요구해 왔던 만큼, 이번 조치에 동의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욕 주재 러시아 및 중국 유엔 대표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의 제재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회동이 무산된 직후에 나와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30일 방한 기간 김정은 총비서와의 만남을 타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 이후 그해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제재하에 있으며, 석탄·철·섬유·수산물 등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
안보리는 선박의 자산동결, 항구 입항 금지, 등록국의 '탈국적'(de-flag)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