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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 연방 배심, 삼성전자에 "OLED 특허 침해 2740억원 배상하라" 평결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4 06:01

수정 2025.11.04 06:01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3일(현지식나) 1억914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받았다. 뉴스1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3일(현지식나) 1억914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받았다. 뉴스1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소송에서 3일(현지시간)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외신에 따르면 미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보유한 OLED 기술과 관련한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이같이 평결했다.

이번 소송은 픽티바가 2023년 제기한 것이다.
픽티바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에 자사의 OLED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를 부인하고,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아일랜드에 본사가 있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 자회사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