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 나이에 결혼해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이란의 한 여성이 남편을 살해해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란 북부 고르간 교도소에 복역 중인 골리 코우흐칸(25)는 18살이던 7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란 소수민족 '발루치족' 출신인 코우흐칸은 12살 때 사촌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결혼생활 내내 남편에게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 당한 코우흐칸은 이를 견디다 못해 부모님 집으로 도망쳤지만 아버지로부터 냉대 받았다. 흰 드레스를 입혀 보낸 딸은 수의(壽衣)를 입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018년 5월, 코우흐칸의 남편은 당시 5살이던 아들을 마구 때리고 있었고, 이에 코우흐칸은 다른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남편을 말리러 온 친척과 남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코우흐칸의 남편은 사망했다.
이에 코우흐칸은 구급차를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나 친척과 함께 체포됐다.
변호사 조력 없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은 코우흐칸은 글을 읽지 못했지만 결국 그가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에 서명했다. 이후 그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코우흐칸에게는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됐다.
배상금 협상은 교도소 관계자들이 맡았으며, 올 연말까지 피해자 측에 경제적 보상(디야)으로 100억 토만(약 1억5000만원) 지불하지 못하면 교수형이 집행된다.
해당 사건을 두고 인권단체들은 이란 여성 인권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아동 결혼이 합법이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며, 특히 소수민족 여성들이 정권의 탄압 대상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코우흐칸은 소수민족이자 여성이면서 빈곤층으로서 이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형으로 공포를 조성하는 이란 당국의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차별적인 법과 사회를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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