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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첫 안무저작권 계약…원밀리언·SBS '표준계약서' 체결

뉴시스

입력 2025.11.04 09:02

수정 2025.11.04 09:02

문명특급 '재쓰비 2집' 계약서 문체부 '표준계약서' 초안 적용
[서울=뉴시스] 재쓰비. (사진 =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 캡처) 2025.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재쓰비. (사진 =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 캡처) 2025.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방송사가 안무저작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BS는 최근 웹 예능물 '문명특급'의 '재쓰비 2집' 프로젝트를 위해 글로벌 안무팀 원밀리언(1MILLION)과 안무 창작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초안을 적용했다.

이번 계약은 방송사가 직접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그동안 안무계약은 주로 연예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개별 합의에 따라 진행돼 왔다.

SBS·원밀리언의 협약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안무저작권료가 명시돼 있어 방송사가 안무저작권을 인정한 최초의 경우로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이번 협업은 '문명특급' 제작 의도와도 맞닿아 있다. 프로그램은 대중에게 안무저작권의 필요성을 알리려는 기획을 담았다. 실제 방송된 재쓰비 프로젝트 콘텐츠 속에서도 안무저작권 관련 언급이 다수 노출됐다. 원밀리언의 최영준, 리아킴이 프로젝트 안무를 맡으며 그 취지에 힘을 보탰다.

[서울=뉴시스] 최영준, 리아킴. (사진 =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 캡처) 2025.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영준, 리아킴. (사진 =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 캡처) 2025.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문체부는 안무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해 조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안무가 대표자, 기획사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초안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SBS 사례가 표준계약서 제정 작업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방송사가 안무저작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안무가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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