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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특검 3차 조사…"조사 잘 받겠다"

뉴시스

입력 2025.11.04 09:18

수정 2025.11.04 09:18

'구속영장 청구 전망'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기자 = 국정원법상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4일 내란 특검 3차 조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성실히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망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 17일에 이어 세 번째로, 특검은 이번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조 전 원장은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홍 전 차장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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