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CBS 라디오 출연
"슈퍼리치 1000억 규모 주가조작, 원금 몰수도 추진할 것"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스피 5000 전망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주가지수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당연히 가능하다"며 "그렇게 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코스피 5000이 가능할 지 묻는 김현정 PD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청년들의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적정 수준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감내 가능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코스피 5000으로 가기 위해선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조사 중인 '패가망신 1·2호'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종합병원·대형학원 원장 등 '슈퍼리치' 일당이 벌인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원금 1000억원을 몰수할 법적 근거가 있다. 검찰·법원과 협조해 원금까지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종합병원, 대형학원 원장 등 슈퍼리치 7명이 1000억원을 투입해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금융회사 지점장, 사모펀드 운영자 등 금융 전문가들까지 연루돼 있어 더 큰 관심을 모았다.
합동대응단은 75개 계좌를 지급정지해 400억 부당이득 중 아직 팔지 않은 200억원의 이익은 가져가지 추가로 빼지 못하게 했다. 계좌 지급정지가 적용된 건 국내 처음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5가지 방법으로 주가조작 일당을 패가망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는 징역형이나 벌금, 벌금은 부당이득의 4~6배까지 가능하다"며 "두번재는 계좌 지급정지, 셋째는 행정청이 부당이득 400억원에 대해 800억원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5년 간 증권계좌 개설을 못하게 하거나 상장사 임원을 못하게 해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마지막으로 원금 1000억원을 몰수할 법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추징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공개한 '패가망신 2호'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지득한 호재성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려 주식을 미리 사게 했다"며 "아주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2호 사건은 NH투자증권 임원 A씨가 2년 간 11개 상장사 중요 정보를 미리 취득해 주변에 알려 최소 2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권 부위원장은 "조사가 끝나면 검찰 고발을 할 거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생각"이라며 "해당 임원이 행정제재 후 금융회사 직원이 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지인도 공범이 될 수 있다"며 "합동조사단에서 강제조사 포렌식 기법을 통해 증거를 잡고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처벌이 잘 안됐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다. 주가조작을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패가망신시키는 길을 열면 자본시장이 투명해지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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