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6년간에 걸쳐 6억 원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7월 6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부산 사하구 소재 B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자 자금 6억 6953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 이체 방식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받는 계좌 번호, 예금주, 은행 등이 거래내역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을 악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린 뒤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6년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약 6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재물을 횡령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100만 원 정도 소액만 변제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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