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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80% 인하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4 12:18

수정 2025.11.04 12:18

고물가·매출 감소 위기 극복 기대
전남 보성군<사진>이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 임대료를 80% 인하한다. 보성군 제공
전남 보성군<사진> 이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 임대료를 80% 인하한다. 보성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성=황태종 기자】전남 보성군은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 임대료를 80%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에 적극 대처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정부 방침에 발맞춘 것으로 지역 내 30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총 3억여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 경기 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해당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이며,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확인서, 감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성군 관계자는"최근 인건비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임대료 감면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과 경영 안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